한 자영업자가 QR코드 먹통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13일 백신접종·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점심시간대인 이날 낮 11시 40분쯤부터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백신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앱에서도 마찬가지로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어제만 해도 되던 네이버 qr 코드도 안 되고 공식 앱(쿠브)도 인증 먹통이다” “누군가에겐 밥줄, 생계가 달린 일인데 참 일 쉽게 한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피크 시간 때 백신접종 인증이 안 돼 기다리던 손님을 내보내기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식당과 카페에서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을 들여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 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백신접종을 증명할 수단 없이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