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장애인 청년’을 고용했을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경우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 지원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른 장려금 등을 받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했다. 사업주가 받은 다른 장려금 등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 이를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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