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신청 이틀째를 맞이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이 가능해졌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지난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했고, 이날은 홀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은 1차와 동일하게 하루 5차례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에 지급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 회복자금 지원업체 245만 개 사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개 사 등이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입은 숙박업 종사자 4만여 명과 여행업 1만여 명, 이·미용업 14만여 명도 포함됐다.
에는 숙박업 종사자 4만여 명과 여행업 1만여 명, 이·미용업 14만여 명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월 초 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 개 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 9일째인 1월 4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의 약 95.8%인 67만 2000개 사가 지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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