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 지원과 방역지원을 위해 오는 27일 부터 약 320만개 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 지원과 방역지원을 위해 오는 27일 부터 약 320만개 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와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일상 회복 중단과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제공되는 방역지원금은 방역 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됐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방역 조치 기간에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이들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서류 증빙 없이 27일부터 즉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이들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만~200만 곳)의 경우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차례로 방역지원금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 곳의 영업 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 중 약 70만 곳은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 대상이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곳에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가, 28일은 짝수가 대상이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 사와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을 받는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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