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기존 방안 2주 더 연장
국무총리, “보상 선지급, 후정산”
신학기부터 청소년방역패스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정부가 기존의 방역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사적모임은 여전히 최대 4인까지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대책방안이 추가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병상은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히고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을 5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한 후 실제 보상액을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고,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라며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며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새해에는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코로나는 일시적인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 의료체계, 방역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병상확보와 관련한 공공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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