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목욕탕의 내부 모습. ⓒ뉴시스
서울시 한 목욕탕의 내부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와 목욕업소에 동반 입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정신질환자도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축소된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을 제한했지만 올해 6월 22일부터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준 연령을 한 살 더 낮췄다. 또한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했다.

목욕장 수질 부분에서는 욕조수 유리 잔류염소 농도와 위생관리 기준이 개선된다. 수인성 전염병(물을 통한 전염병)을 예방을 위한 염소 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 잔류염소’ 농도를 현행 0.2∼0.4mg/L에서 최대 1mg/L로 확대했다. 이는 현재 수영장 등 (0.4∼1.0mg/L)에 적용되는 최대 수치와 동일하다.

아울러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폐지된다. 이에 약 60일 소요되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됐다. 다만 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영업자에게 직권 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대체 절차를 마련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각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위임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숙박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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