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1만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1만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남은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선거 투·개표의 강제 동원 거부를 선언했다.

전공노는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110만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거부 선포 및 선거사무종사자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호일 위원장,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노의 임원 및 수도권 법원 간부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거사무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강제 동원을 중단할 것과 근무할 경우 적절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본래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업무의 효율성과 모집 편의를 이유로 법령을 무시하고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지방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사무원으로 근로할 경우 최소 14시간 이상 근무는 물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6천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전공노는 호소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투·개표 사무 거부를 선언했으며, 서명운동을 진행해 한달 동안 11만374명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자치단체와 선관위에 전달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위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전공노는 “선관위는 대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하겠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법원은 공직선거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은 공권력을 행사한 강제적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종의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지방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공적 업무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노는 선관위에게 △기초단체 공무원 강제 할당 및 동원 중단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 지급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투표에 따른 투표사무종사자의 안전과 처우에 대한 후속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와 선관위는 더는 힘없는 지방공무원을 볼모로 사욕을 채우려는 전근대적 구태행정을 당장 멈추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요구를 거부해 대통령 선거 투표사무가 파행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선관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