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오는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총 1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14일 후보자 명부를 확정지었다.

대선후보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를 비롯한 총 11명이 전날 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이날 3명이 추가로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호 부여는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1번, 윤 후보가 2번, 심 후보가 3번, 안 후보가 4번을 부여받았다. 원내 의석이 1석인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기호 5번이다.

원외정당 후보들은 정당명 순으로 기호를 배정받아 6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7번 노동당 이백윤, 8번 새누리당 옥은호, 9번 새로운물결 김동연, 10번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11번 우리공화당 조원진, 12번 진보당 김재연, 13번 통일한국당 이경희, 14번 한류연합당 김민찬 순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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