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 올리며 상장 전망 밝혀
심사 45일 내 결과통지 원칙인데 아직 ‘무소식’
“상장 통해 친환경 신사업 조기 안정화 가능해”

[사진제공=현대오일뱅크]
[사진제공=현대오일뱅크]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의 관문인 상장예비심사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연내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신사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나 한국거래소가 심사결과를 내놓지 않으며 안갯 속에 놓인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의 세 번째 기업공개(IPO) 도전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주권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앞서 2012년과 2018년에도 IPO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호전된 실적을 바탕으로 증시 입성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현대오일뱅크는 2020년 경영실적은 매출액 12조4910억원, 영업손실 5933억원으로 부진했으나 지난해 역대 최고의 경영실적으로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다.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20조6065억원이며 영업이익은 1조1424억원을 거뒀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수요개선으로 유가가 상승했고 이동 수요 회복 및 천연가스 대체 수요로 제품 마진 역시 개선된 것이 주효했다는 자체평가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상장에 성공하면 시가총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대어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상장예비심사 기간이 ‘심사청구일로부터 45일’이라는 기준을 훨씬 웃돌며 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에서 크게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검토한다. 형식적 요건은 규모요건, 분산요건, 재무요건, 안전성 및 건전성 요건이며 질적 요건은 기업경영의 계속성, 경영안정성, 경영투명성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거래소는 원칙적으로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기업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확정해 그 결과를 심사청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결과 통지를 연기하게 되면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해 상장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원칙은 45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기는 것이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 상장예비심사에 대해선 “심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조심스럽다”라며 “회사 및 주관사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상장을 통해 모은 자금을 친환경 관련 신사업을 조기에 안정화하는데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신사업은 상장과 관련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기업공개가 되면 신사업의 조기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에서 추가로 심사할 부분이 있으면 45일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는 ▲블루수소 사업 ▲화이트 바이오 사업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을 3대 친환경 미래사업으로 설정하고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사업을 확대해 기존 정유사업 매출비중을 40%대까지 축소하겠다는 포부다. 지난해 12월 13일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지주가 현대오일뱅크 지분 74.13%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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