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업 ‘조건부 승인’ 결정…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관건’
“소상공인 비중 낮고 연평균 매출액 커…신뢰성 확보‧후생증진”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대기업들이 2019년 중고차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한지 3년 만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지난 17일) 중고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4일 개최된 심의위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는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위는 미지정 사유로 중고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시한 점도 반영됐다.

심의위는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 및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기존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 및 기아에 대해 지난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사업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며,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및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강제조정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중기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고 이행명령을 내리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가 긴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할 때는 사업 개시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심의위가 열리기 전에 각각 경기도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인증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하며 중고차 매매 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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