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제품 사진 [사진제공=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제품 사진 [사진제공=삼양식품]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중국에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수출용과 내수용 유통기한이 각각 다르다는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사측은 수출 국가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일부 매체들이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로서 6개월인 한국 내수용 제품의 두배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이중 기준’ 논란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 등은 전날 중국 당국이 해당 건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CCTV는 “저장성 닝보시 시장감독관리국 당국자가 10일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소비자권익보호국 닝보 지국에 사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내수 제품보다 길다는 점에 주목한 일부 중국 누리꾼들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등을 통해 불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양식품은 중국 뿐 아니라 수출제품은 모두 12개월이며, 이는 물류 과정을 감안한 기한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비단 중국 뿐 아니라 수출제품은 유통기한이 모두 12개월”이라며 “수출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이 각국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까지 내륙 및 해상운송 기간, 수입국의 검역과 통관 등 물류 과정이 길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제품은 국가별 식품 법규부터 첨가물 관리 기준 등 통관을 위한 기본 법규와 표준을 따라야 하는 만큼 각 수출국 기준에 맞게 품질을 관리 중”이라며 “수출용 제품과 내수용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되지만, 수출용에는 각 국가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항산화 성분을 첨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업계 또한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지 생산공장 없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라면의 경우 통관·물류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에 천연 추출물을 활용한 산화 방지 처리를 하게 된다. 이는 방부제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심의 경우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 라면 생산공장이 있어 수출 제품의 유통기한도 국내용 제품과 동일하게 6개월”이라며 “물류 과정이 줄어드는 만큼 항산화 성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중국과 미국 등에서 인기를 끌어 온 불닭볶음면은 삼양식품 전체 해외 매출 중 45%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다. 지난해 중국 연중 최대 쇼핑 행사에서는 수입라면 중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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