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얼마 전 배우 김새론 씨가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했으나 정확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채혈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에는 20대 동승자가 한 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동승자의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 채혈 조사 면허취소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동승자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Q. 음주운전, 어떠한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은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모두 포함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2019년 6월 25일부터 이진아웃제도로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로 이진아웃제도에 걸리게 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Q. 음주운전으로 만약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징역형과 벌금형은 단순음주의 경우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로 인한 적발시에는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 및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부상사고는 1년부터 1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2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방조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진술서,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키를 제공하였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 및 공모해 동승 △ 또는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 △음주운전 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술을 제공하는 등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했음이 밝혀진다면 동승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작게는 벌금형에서 크게는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동승자가 처벌을 피하려면?

물론 방조범의 경우 음주운전 정범보다는 처벌이 감경되지만,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높아지며 방조범의 처벌수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를 말렸으나 강요 등으로 마지못해 탑승을 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교사 및 방조죄가 무죄가 되거나 형량에 참작돼 처벌수위가 감경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음주상태라는 점을 몰랐다거나 의식을 잃어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것이며 운전을 부추긴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음주운전 방조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무작정 혐의를 벗고자 다른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위증교사 등 다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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