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발생 시 하루 4만3960원 보전
15~65세 종로구민 취업자·사업장 근로자
2기 종로행복학교 ‘다시행복’ 특강도 열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포스터. [사진제공=종로구청]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포스터. [사진제공=종로구청]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지난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종로구는 보건복지부가 설계한 3가지 모형 가운데 최대 보장기간이 가장 긴 모형에 선정됐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만 15세~65세 미만 취업자로, 주민등록상 종로구민이거나 종로 지역 내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 근로자다.

지원은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일용근로자 같은 비전형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120일까지 하루 4만3960원을 상병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안내해준다.

정문헌 구청장은 “본 시범사업으로 공고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5월 26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모집한 종로구민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제2기 행복학교 기초과정 ‘다시(多時) 행복’ 특강을 진행한다. 총 12강으로 확대된 2기 행복학교는 오는 9월 2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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