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어려운 곳은 민간투자 유도해 개발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매각 및 개발에 나선다. 주로 국유지와 국유건물 등이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총 16조원 이상 매각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산은 매각하고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 개발해 매각 및 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규모는 총 16조원+a로 위탁개발 재산, 비축토지, 농지 등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이후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민간에 매각하고 비축토지로 매입했지만 5년 이상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도 매각을 추진한다.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 역시 매각에 나선다. 해당농지 규모는 1만4000필지(대장가 약 5000억원)로 5년 이상 자경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수의매각에 나선다.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민간참여 개발과 필지분할을 통한 매각 등을 모색한다. 기재부는 토지개발에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는 2019년부터 총 16곳이 선정돼 있으며 이 중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서울 대방동 군부지 등 7곳은 사업계획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다.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 사업성이 낮은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도모한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에 나서 오는 4분기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을 시작한다. 각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구성해 다음달 즈음엔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유재산 매입시 개인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분납기간을 확대하고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은 지원에 나선다. 또,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한다.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지난해 결산 기준 701조원 수준으로 이 중 매각 등 차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6%(41조원) 수준이다.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재산(38조원)은 주로 기재부가 관리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 재산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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