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불일치 항목별 비율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가격 불일치 항목별 비율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온라인상에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비교 사이트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격정보에 대한 정확성은 낮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주요 가격비교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네이트 쇼핑 ▲다나와 ▲에누리 ▲쿠차 ▲행복쇼핑 등 총 7곳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과 판매사이트에서의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 불일치율’이 조사대상 상품 중 2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상품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가 2.2%, 품절 등으로 구매가 불가한 경우도 5.4%로 파악됐다.

특히 가격 불일치 상품 256개 중 78.5%(201개)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보다 연동된 사이트에서의 실구매가가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상승 원인으로는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가격비교사이트는 무료배송이 표기된 반면,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된 사례가 49.3%(99개)로 가장 많았다. 또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도 44.7%(90개)로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일부 내용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반영됐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상품 정렬 및 ‘베스트’, ‘인기’ 등의 용어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이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7개 가격비교사이트 중 4개 사이트(네이트 쇼핑, 다나와, 쿠차, 행복쇼핑)는 ‘인기상품순’ 등에 대한 근거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다나와, 쿠차는 개선 예정에 대한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격비교사이트는 실제 판매자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네이트 쇼핑’, ‘쿠차’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쇼핑’의 경우 일부 판매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5개 사이트(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 쿠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이트에서는 충분히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이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선택 및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정보 정확성’(84.0%)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의 75.1%는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시 불편·불만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불편·불만 사유로는 ‘가격비교사이트 내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름’(50.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품 품절 등으로 인한 주문 불가’(29.6%), ‘가격비교사이트 내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름’(20.3%)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가격비교사이트에 해외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67.0%(670명)에 달했으며, 해외사업자의 상품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환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31.6%(316명)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가격비교 정보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가격비교사이트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잘 확인하는 한편, 가격 및 거래조건이 실제 판매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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