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을 포함한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 동안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1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을 포함한 장교 5명, 군무원 1명, 구속 수감 중인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총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 사건 당시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공군의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파악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특검팀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기소된 이들 중 김모(44)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와 이 중사가 분리 조치됐으며,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김모(29) 중대장은 이 중사의 전입이 예정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는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이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군 검찰의 부실 수사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모(29) 군 검사를 직무유기·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박 검사는 이 중사가 숨지기 전 2차 가해,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군 관계자들의 2차가해로 인해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를 통해 이 중사가 2차 가해를 경험해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파악했다.

더불어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기소 처리했다. 특검팀은 정 중령이 지난해 6월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허위 사실과 수사 정보인 이 중사의 통화내용을 전달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언급되던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냈다. 전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인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모(35) 변호사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안미영 특검은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한 채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이 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100일 동안 국방부 등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 5만쪽 가량을 검토했으며 18회 압수수색, 연인원 164명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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