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189개소·미표시 167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추석 명절을 노리고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주요 선물·제수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5일간 특별사법경찰관 등 700명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1만5517곳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56곳(403건)이 적발됐다.

위반 품목에는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건), 쇠고기(34건), 쌀(22건), 두부(21건), 닭고기(20건) 등이 포함됐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98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59곳), 식육판매업체(47곳), 통신판매업체(20곳)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한 식육 판매점의 경우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잡채와 탕수육용으로 자른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음식점에 판매했다. 이 업체의 규정 위반 물량은 13t(톤), 위반 금액은 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356곳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거짓표시’한 업체 189곳은 형사입건하고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들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의 업체에는 과태료 51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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