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 [사진제공=뉴시스]<br>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2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해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과 14범인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 이튿날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는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를 같은 해 9월 24일 △강도살인살인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라고 판단했고, 이 중 3명은 사형을, 6명은 무기징역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강씨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 2심 결심공판에선 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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