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범죄가 소명됐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현재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서 최소한 구속 기한인 6개월 동안 출소하지 못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김근식은 17일 오전 출소해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현재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인이 된 A씨는 2020년 12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한 뒤, 그를 가해자라고 지목하며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교도소에 있는 김근식을 여러 차례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5일 출소를 이틀 앞둔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그해 11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김근식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공소시효 관련해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원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이었지만, 2011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김근식의 재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 시민 모두가 해냈다”며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법무부 검찰의 조치를 반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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