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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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최근 2022 월드컵을 맞아 치킨 주문이 급증한 가운데, 일부 치킨 업체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치킨 배달·판매 음식점 5016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왔다.

올해 4분기에는 축구 월드컵 기간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 배달음식점이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을 중점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치킨 배달음식점 19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의 경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진행 중인 나머지 65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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