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홍성국 의원 “빈랑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책 마련돼야”

빈랑 열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빈랑 열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중국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열매인 ‘빈랑’이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인식돼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빈랑의 수입량이 최근 5년 간 103.2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1t서 2019년 26t, 2020년 23t, 2021년 13t으로 줄었다가 올해 8월 현재 30.3t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소비해 오던 중국에서조차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빈랑이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수입통관에 대한 제재없이 5년간 103t이 넘게 수입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가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입량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그간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 연구기관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빈랑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안전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안전성 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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