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도안 속 ‘대한민국 소시지 1위 하고 싶다’ 문구
법 위반은 아니지만…소비자 단체 “명백한 소비자 기만”
전문가 “재미만 추구하다가는 소비자 신뢰 잃을 수 있어”

장순필푸드의 소시지 사진 [사진제공=사이트 캡처]
장순필푸드의 소시지 사진 [사진제공=사이트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대한민국 소시지 1위 (하고 싶다)”

한 소시지 제품 겉면에 새겨진 문구다. 이는 마치 인증 마크처럼 눈에 띄는 도안 속에 들어 있어 소비자 신뢰를 더하는 듯 하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실제 1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1위를 하고 싶을 뿐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떠돌고 있는 해당 사의 광고는 유머 게시판에 게재되며 ‘솔직한 광고’, ‘위트 있는 개그’ 등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광고 속 문구의 경우 소비자 오인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과연 제품 겉면에 눈에 띄게 1위를 ‘하고 싶다’고 명시한 마케팅 행위는 ‘불법’일까?

누가 봐도 소비자 기만 vs 광고 표현의 자유

광고마케팅 분야에서 1위라는 타이틀은 매력적이다. 경쟁자가 많은 시장이라면 더욱 시선을 끌게 된다. 

1등이라는 한마디는 제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예비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동종 업계 경쟁 업체를 어떤 부문에서든 제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1위 마케팅이 인기를 끌다 보니 재미있는 광고가 등장했다. 실제로는 1위가 아닌데 ‘1위를 하고 싶다’는 광고다.

실제 장순필푸드에서 선보이고 있는 일부 소시지 제품 겉면에는 ‘대한민국 소시지 1위’라고 눈에 띄게 적혀 있고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하고 싶다’라는 문구가 추가돼 있다. 

통상 1위 마케팅의 요소로는 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우선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어디에서 얼마 간 1위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병기한다. 실제 ‘천하장사’ 제품에 대해 미니소시지 1위 마케팅을 하고 있는 진주햄의 경우 1위의 배경 설명까지 함께 넣어 광고하고 있다.

천하장사 소시지 이미지 [사진제공=진주햄]
천하장사 소시지 이미지 [사진제공=진주햄]

그러나 장순필푸드 제품의 경우 얼핏 보면 인증 마크로 보이는 도안과 작은 글씨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남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조 모씨는 “1위까지만 보고 속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우롱 광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양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금 모씨는 “유머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뒤늦게 발견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지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네이버 뿜에 올라온 해당 제품 사진에 대한 댓글에서는 “이런 걸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난해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함”, “마치 의도적으로 잘 못 보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서 별로”라는 누리꾼 댓글이 확인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또한 해당 광고가 소비자 기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팀장은 “해당 광고는 작은 글씨로 ‘하고 싶다’는 희망 사항을 덧붙이긴 했지만 실제 1위라는 오인이나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에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며 “의도적인 꼼수 광고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면 하다못해 그 부분의 글씨 크기를 모두 동일하게 통일한다거나, 인증 표시로 오해받을 법한 도안을 교체하는 등의 노력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마케팅 표현의 자유로 보는 시선도 존재했다.

위와 같은 날짜 게시물의 댓글에서는 “재미있고 빵 터지는 광고”, “솔직해서 응원하고 싶다” 등 긍정적인 누리꾼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도 해당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광고가 소비자 기만 광고라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5항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해당 광고의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봤을 때 실제로 오인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요소 또한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요소에 해당되지는 않는 만큼 이번 논제는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가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이런 마케팅이 처음에는 인기를 끌지 몰라도 결국에는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황장선 교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겉면 광고를 주의를 기울여서 보지는 않는다”며 “특히 해당 광고의 경우 하단에 작게 표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를 보는 소비자들은 자칫 1등 소시지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기만성을 띠는 광고의 경우 초반에는 재미로 인기를 끌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갉아먹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게 되고 결국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된다”며 “모든 비윤리적인 행태가 불법인 것은 아닌 만큼,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을 기획한 장순필푸드 관계자는 “사업 초창기 아이디어와 작은 소망을 담아 포장지나 인터넷 상세페이지에 표기하고 있지만 해당 문구를 이용해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커뮤니티에서 이 문구에 대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와중에 이의 제기를 하시는 고객들도 있어 향후 점차적으로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