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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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초겨울을 맞아 전기장판, 온수매트, 찜질기 등의 전열기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관련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324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는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 930건, 전기히터(난로) 197건, 찜질기 150건, 전기 온풍기 10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별로 살펴보면 전열기 사용으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사고가 289건(56.2%)으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온수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42~43℃ 가량)에 장시간(1시간 이상) 노출됐을 경우 입는 화상이며, 외관상 일반 화상과의 구분이 어려워 문진을 통해 진단받기도 한다.

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온수매트를 40℃로 설정하고 잠을 잔 후 팔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또다른 소비자의 경우 전기장판을 켠 채로 잠시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해 전기장판과 라텍스 매트가 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열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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