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 증진,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액돼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제공=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장애인 복지예산도 올해와 비교해 한층 보강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올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2022년 1091억원에서 2023년 2246억원으로 1155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상버스 4300대 도입을 위해 1895억원을 지원한다. 또, 휠체어 이용자 등이 24시간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38억원도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올해 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55조751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2조5194억원)과 비교해 1181억원 줄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3085억원)에서 190억원 감액됐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도 장애인 관련 지원이 다소 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으로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이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증가했다. 이에 관련 예산은 올해 2080억원에서 2569억원으로 23.5% 증액됐다.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예산도 올해 44억원에서 내년도는 56억원으로 28,7% 늘었다. 다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은 각 1개소씩 신축하기로 했으나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91억원 감소한 264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 규모는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조7063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1911억원 증가된 수치다.

국회는 같은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총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을 22일 초과해 처리하게 됐으며 이는 국회선진화법 시행(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의결된 기록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