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조위 “제작·운영 중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 없어”

지난 1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KTX 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열차운행이 지연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KTX 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열차운행이 지연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현대로템이 지난 1월 발생한 고속철도 탈선 사고 원인을 두고 상대의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현대로템을 상대로 사고 피해액에 대한 피해구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정다툼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과 현대로템은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를 두고 서로의 책임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해당 열차는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열차 바퀴(차륜) 파손으로 궤도를 이탈했다. 당시 사고로 승객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설비파손, 열차운행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된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 현대로템에 사고 피해액(약 70억원)에 대한 피해구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 사조위는 26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피로파괴로 파손된 차륜를 지목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피해구상 청구는 예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차륜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코레일이 요구한 기준보다 낮았고 균열 시작지점에 미세기공이 분포돼 있었다.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사조위 조사결과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27일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해당 차륜은 지난 2017년부터 이미 207만㎞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 차륜인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이다”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현재 고속철도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사조위는 차륜 파손을 사고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차륜이 파손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사조위 조사로는 파손 원인까지 밝히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 관계자는 “사고 차륜은 비슷한 운행기록을 가진 동일제작사 차륜과 비교해봐도 낮은 수치가 나왔다”면서도 “제작과정과 운영과정 상황을 모르니 둘 중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 제조사 차륜과 사고 차륜 입고시기의 검사 기록을 보면 기준은 통과했지만 사고 차륜 경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도 “경도 측정은 파괴검사라 샘플링을 추려 검사한다. 모든 바퀴를 다 테스트한 검사결과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양측 주장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듯 하다. 사조위 조사결과로는 법적 책임을 결정짓는 증거로 직접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보면 ‘(사조위의)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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