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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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 절반 가량이 ‘무지개다리’를 건넌 동물의 사체를 무단으로 매장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해 묻자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41.3%)’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5.2%(452명)가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동물 사체 등)을 지정된 장소 및 방법으로 버리지 않거나, 허가·승인·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법적인 동물 사체 처리 방법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 장묘시설 이용 등이 있다.

합법적인 처리 방법 중에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다는 응답자가 30%(300명)로 가장 많았지만, 이 중에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빈번했다.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233명)였고,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94건)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91건), 장례용품 강매(38.6%·90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해 절반 이상이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 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응답자도 59.1%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4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 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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