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헬스케어 “기술 탈취 아냐…특허심판 청구 제기”
알고케어 “아이디어 탈취로 특허 등록은 관계 없어”

[사진제공=알고케어]
[사진제공=알고케어]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헬스케어와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제품 아이디어 탈취 논란을 두고 법적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지난해 12월 말 알고케어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특허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의 이의제기를 예상하고 청구기업 제품이 기존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롯데헬스케어가 청구한 알고케어 특허권은 지난 2020년 10월에 등록한 ‘영양제를 제공하기 위한 디스펜서 장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알고케어는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IT·가전 박람회 ‘CES 2023’에서 롯데헬스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 ‘캐즐’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탈취 논란을 제기했다.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는 지난 2021년 9월 투자 및 사업협력으로 미팅을 가진 바 있다. 롯데헬스케어는 당시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 ‘뉴트리션 엔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 ‘캐즐’ 제품을 도용했다는 것이 알고케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의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롯데헬스케어 관계자는 “알고케어의 사업을 탈취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9월부터 알고케어와의 사업 협력을 위해 논의과정을 거쳤으나 양사의 이해관계가 최종적으로 부합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 협의가 결렬됐다. 이후 롯데 계열사 캐논코리아와 협력해 자체 제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케어의 디스펜서는 시중에 나와 있지 않는 만큼 참고가 어려우며, 알고케어의 주장대로 한 번 보고 설명을 듣는 정도로는 기술 탈취는 불가능하다”며 “또 캐논코리아의 경우 의약품 디스펜서, 자체 복합기 카트리지 기술 등을 참고해 개방형 디스펜서를 개발했던 반면 알고케어 디스펜서는 자사 건기식만 사용해야 하는 폐쇄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헬스케어는 디스펜서 관련 당사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심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알고케어]

하지만 알고케어는 기술 탈취라는 말로 롯데헬스케어가 쟁점을 흐리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알고케어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가 탈취한 건 알고케어의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이며, ▲영양제 카트리지를 결합한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의 기능 및 구조에 관한 정보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 및 영양제 카트리지 관련 현행 규제 및 규제 우회 방안에 관한 정보 ▲디스펜서 공급 영양제 제재에 대한 보관 및 공급 방법에 관한 정보 등이다.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롯데헬스케어가 주장하는 미세제형이나 오픈형 여부 등과 같은 정보들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한 이야기”라며 “롯데헬스케어에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했다는 특허는 현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가 아닌 만큼 당연히 관련이 없다고 나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알고케어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와의 투자 논의 미팅 이후 1년여만에 핵심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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