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약 불이행” vs CJ제일제당 “마진율 이견”

서울 시내 한 할인마트에 CJ제일제당의 즉석밥 제품 ‘햇반’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한 할인마트에 CJ제일제당의 즉석밥 제품 ‘햇반’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쿠팡이 CJ제일제당 제품의 발주 중단을 결정하면서 양측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제조사인 CJ제일제당은 이번 사건이 쿠팡 측과의 마진율 의견 차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쿠팡은 CJ제일제당이 계약 당시 약속한 물량을 지키지 않아 발주를 중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초 ‘비비고’ 만두를 비롯해 김치와 ‘햇반’ 등 CJ제일제당 주요 제품들의 발주를 중단했다.

현재까지는 쿠팡을 통해 CJ제일제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더 이상 해당사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발주 중단을 두고 쿠팡과 CJ제일제당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먼저 CJ제일제당은 발주 중단 원인에 대해 쿠팡과의 마진율 의견 차이를 지목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내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상품 마진율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서 쿠팡이 발주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 측에서 쿠팡이 제시한 마진율을 거부하자 쿠팡이 발주 중단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쿠팡은 재계약을 앞두고 발주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약속을 어긴 업체는 CJ제일제당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연초부터 CJ제일제당이 수차례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발주 약속물량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발주를 하면 인력 확보는 물론 물류센터에 공간을 비워야 하는데 약속대로 상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쿠팡에 햇반과 만두 등 1000여가지 품목을 납품하고 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원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지난 2월 비비고 만두 가격을 인상했으며 4월에는 햇반 가격을 평균 7.6% 올린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