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여러 안 중 하나”...가능성 有
법사위원장 10시 소추 의결서 헌재 제출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맞불’ 성격으로 검토되던 것으로 알려졌던 ‘실세형 차관’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탄핵안 가결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안 가결 직후 서면 입장문을 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이 장관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실세형 차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 대변인의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세 차관’ 전망과 관련해 “대통령은 그 부분에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여러 안 중 하나는 있을 수 있겠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공은 헌법재판소로...180일 내 선고

국회는 9일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리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여당이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이 장관의 권한 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인용을 설득하는 게 여의치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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