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의료계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위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복지위가 전날 간호법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됐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등 다수 법안을 이유 없이 발목 잡고 있었다”며 “이에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해 준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진행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간호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 24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국회법상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복지위 재적 위원 총 2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순이었다.

복지위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공식입장을 통해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했다”며 “이는 지난 1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법안을 불과 20여일 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협은 국회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은 이 같은 결정에 강력하게 규탄하며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재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인권침해 방치 조사 및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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