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정교육 이수 ‘손자녀돌보미’에 양육비 지원
“돌봄노동 당연시 여기지 않는 사회 만들 것”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앞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봄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3일 “조부모는 영유아,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수당 등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조부모들의 돌봄 노동 가치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짜) 돌봄노동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부모돌보미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 등이 있다. 서울시도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전국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를 돌보는 방법 중 ‘조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은 42.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부모로, 36.4%를 차지했다. 긴급돌봄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4.6%로 3위를 기록했다.
소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지원하고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출산 및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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