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운위, 나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
나 사장 “끝까지 소명 다하겠다” 의지 보여

코레일 나희승 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코레일 나희승 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 논란이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 나 사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 재가만 남겨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나 사장 해임 절차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 제청과 이후 재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정부가 나 사장을 해임하려는 명분은 ‘기관 운영·관리 부실’이다. 나 사장은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는데 지난해에만 사망사고 4건을 포함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책임론이 불거졌다. 코레일에서는 지난해 대전조차장역 사망사고(3월), 중랑역 사망사고(7월), 정발산역 사망사고(9월), 오봉역 사망사고(11월) 등이 발생했으며 나 사장은 공기업 사장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레일에 대전-김천구미역 열차 궤도이탈 사고(지난해 1월), 대전조차장역 열차 궤도이탈 사고(지난해 7월), 오봉역 사망사고에 대해 총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내년 11월까지 1년 8개월 남짓 임기가 남은 상황이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진 사퇴 압박을 받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라며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앞서 나 사장은 국토부의 해임 추진에 반발해 징계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재가하면 해임취소 소송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는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까지 했던 사례가 2건이나 있었다. 2020년 4월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 전 사장은 2021년 1심 승소 후 업무에 복귀해 그해 7월 임기만료 때까지 LX는 사장이 2명인 체제로 운영되기도 했다.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2020년 9월 해임됐으나 역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2심에서 승소했다. 구 전 사장은 2021년 12월 1심 승소 뒤 업무에 복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한지붕 두사장’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를 겪어야 했다.

한편, 나 사장은 이날 기재부 공운위 회의에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고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건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는 이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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