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비율 17%…탈루세액 5억원

천연 니코틴이 함유됐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제품 사진 [사진제공=관세청]
천연 니코틴이 함유됐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제품 사진 [사진제공=관세청]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탈세를 목적으로 ‘천연니코틴’ 성분이 함유됐음에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총 64건, 303개 품목의 전수검사에서 이처럼 허위 신고된 11건, 36개 품목(28만㎖)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천연니코틴 전자담배’ 28만㎖은 약 650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다. 탈루세액은 약 5억원 (28만㎖ x 1㎖ 당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799원)에 달한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은 ‘담배’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비율은 약 17%(수입신고 건수 기준)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분석법(천연/합성 여부 판별법)을 개발, ‘합성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물품 정밀분석을 통해 물품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세금포탈 시도 등 과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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