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플랫폼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숙박 예약 플랫폼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이 광고 상품을 상단에 우선 노출하면서도 이를 ‘추천순’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광고임을 알기 어렵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예약·야놀자·여기어때·부킹닷컴·아고다·호텔스닷컴 등 국내외 숙박플랫폼 6곳의 1542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중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이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 각 플랫폼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숙박 상품의 광고 비율을 조사한 결과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은 93%, 아고다는 19%, 호텔스닷컴은 4%가 광고였다.

모텔의 경우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상위 노출 상품이 100% 광고였고, 펜션과 풀빌라는 야놀자는 100%, 여기어때는 56.2%가 광고였다.

해외사업자인 부킹닷컴·아고다·호텔스닷컴 등은 ‘광고’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영어 약자인 ‘AD’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표기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의 기본 노출 방식을 ‘야놀자 추천순’, ‘여기어때 추천순’으로 표기하고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오인을 막기 위해 추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어때의 경우 소비자원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인 지난 17일부터 모텔 및 펜션·풀빌라의 광고 표시를 ‘AD’에서 ‘광고’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6개 플랫폼 모두 이와 관련한 책임을 명시한 곳은 없었다.

이중 야놀자는 숙박업소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전액 환불하고 결제액만큼 포인트로 보상하는 ‘야놀자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었지만, 상위 노출 업소 520곳 중 6.5%인 34개 업소만 해당 서비스에 가입돼 있어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련법에 따라 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숙박플랫폼 6곳에서 판매되는 225개 상품 대부분이 전자우편주소 등 일부 정보를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해외 플랫폼은 상호와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광고 상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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