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심 사이트 온라인 광고 예시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기의심 사이트 온라인 광고 예시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광고와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주문취소를 거부하는 등 해외 직구 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해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해외 사기 의심 사이트 관련 피해가 367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량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이트들은 URL은 달라도 ‘@gehobuy.com’,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처럼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이트 주소는 다르지만, 홈페이지 구성과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에서 동일한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직구 쇼핑몰이지만 한국어로 표기됐으며 제품 페이지에도 해외직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으로 쉽게 결제가 되는 데다 구매 시 해외 제품 구매에 필요한 통관고유번호 등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결제 문자를 받고 해외 사이트임을 인지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주문 취소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을 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사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신발 관련 피해가 68.1%로 가장 많았고, 피해 내용은 계약취소와 환급 거부 및 지연에 대한 비율이 82.8%로 가장 높았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84.5%), 인스타그램(8.6%) 등이 주 통로였다.

연령별로는 40대(98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92건), 30대(74건), 60대(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 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사기 의심 사이트의 특징을 보인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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