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않으면 尹이 시켜야”
“시행령 통치 폭거, 묵시 판결”
사퇴 책임론...일부선 탄핵 주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과 연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헌재는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현행 법안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이번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판단 경위에 대해 “입법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며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 안위를 위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불법 시행령임을 확인한 셈”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취지,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찰 전유물이 아니란 점을 헌재가 확정한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중수청 설치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법은 타당했으며, 향후 검찰 수사권 완전 몰수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검사독재 정권의 불법적 시행령 통치가 반헌법적 폭거란 묵시적 판결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무모한 정치 소송을 행하더니 돌아온 건 각하 결정”이라며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까지 뒤흔들겠다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건가”라며 “국가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한 반성문을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헌재 결론에 대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언급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무시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 장관 사퇴 주장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해 “한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 축소를 원상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건 완전히 고의를 장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수사, 기소 분리는 합헌이고 해도 된다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을 두고는 “입법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한단 건 상상할 수 없고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황운하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라면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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