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른 범죄 없앨 수 없어” 비판
“냉정 되찾아 정상으로 돌아오길”
임시국회 소집 날짜 두고 신경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깡패, 오랑캐’라고 막말을 해도 이미 저지른 범죄를 없앨 순 없다”며 민주당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어제 3월 6일 임시국회를 열자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3월 1일에 열자고 하는데 1일은 3·1절로 국가기념일”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3월 4일과 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6일에 열자고 하는 건데,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회 회기 중이면 그 말이 맞지만 회기가 없으면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자신있다고 하는데, 판사 앞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 무죄라 떠들면 되냐. 전 국민이 ‘나는 무죄’라고 외치면 무죄가 돼야 할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아무리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있어도 1일이 휴일이면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야한다”며 “민주당이 가진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드러난다.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 정상으로 돌아오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 체포동의안 부결 시 추가 영장 청구 가능

국회는 오는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8일 다음날인 3월1일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1일을 주장한다며, 3월 6일 열자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에 3월 임시국회를 오는 6일 열자며 소집요구서를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월 1일부터 열자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어제 무려 한 시간 동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혐의를 변명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조폭 토착세력과 손잡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또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깡패, 오랑캐라고 막말해도 이미 저지른 범죄를 없앨 순 없다”며 “양심이 마비된 지도자를 국민은 원치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법안 발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의 포퓰리즘 법안을 통과시키려 상임위 곳곳에서 법사위 무력화 횡포를 일삼고 있다”며 ‘의회 독재’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방탄국회 소집에 이어 방탄 장외 집회, 방탄 탄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까지 속셈이 여실이 드러난다”며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입법 독주를 계속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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