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日고유영토’...日교과서 후퇴
대통령실 “해당부처서 적절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부르기 전 울먹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부르기 전 울먹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일본 측 최신 움직임이나 우리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했으나 일본 정부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원 절차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는 산업부 고시를 통해 행정예고를 거쳐 바로 개정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한다면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대 1개월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비해 일본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복원 절차를 면밀히 지켜본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8월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한국 정부도 이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과 맞물린 양국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일본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해 일본은 시행령을, 한국은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행령 개정 절차가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