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의사’ 플랫폼 구축 사업
국립중앙의료원 시행 개정법률안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최근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 등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전문의 구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은퇴 의사’를 활용한 문제 해결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3일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이 ‘시니어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정식 명칭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신 의원이 건강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은퇴연령인 만 65세 이상 전문의는 1만 724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972명(46.2%)이 비활동 인력이다.
신 의원은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는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고령사회에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확보는 심각한 수준이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연봉 4억에도 현재까지 응급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고, 네 차례나 공고를 내며 1년 가까이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했던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최근에야 가까스로 의사를 구했다.
현재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중 수도권 등 9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봉을 국내 공공의료원 최고 수준까지 올려도 의사 구인난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의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집중화’ 현실을 풀기 위해선 생활·교육인프라 등 주거 여건은 물론, 지방 의대 졸업 시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법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