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의사’ 플랫폼 구축 사업
국립중앙의료원 시행 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사협회·약사협회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사협회·약사협회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최근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 등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전문의 구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은퇴 의사’를 활용한 문제 해결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3일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이 ‘시니어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정식 명칭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신 의원이 건강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은퇴연령인 만 65세 이상 전문의는 1만 724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972명(46.2%)이 비활동 인력이다.

신 의원은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는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고령사회에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확보는 심각한 수준이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연봉 4억에도 현재까지 응급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고, 네 차례나 공고를 내며 1년 가까이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했던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최근에야 가까스로 의사를 구했다.

현재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중 수도권 등 9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봉을 국내 공공의료원 최고 수준까지 올려도 의사 구인난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의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집중화’ 현실을 풀기 위해선 생활·교육인프라 등 주거 여건은 물론, 지방 의대 졸업 시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법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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