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대중교통과 약국 이용이 가능하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버스, 지하철(도시철도)뿐만이 아니라 택시, 여객선, 전세버스, 항공기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올해 1월 30일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완화된 바 있다.

중대본은 “지난 1월 말에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높은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 고려해 의무시설 일부를 조기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마스크가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또한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대본은 “개방형 약국은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며,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 약국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도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앞으로 중대본은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조정 등이 담긴 일상회복 로드맵을 검토한 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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