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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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강원도 강릉시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총 1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첫 추진하고, 기획재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내부검토에 착수하면서 반려인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강릉시는 5일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을 적극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고,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소유한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신청시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지급한다. 지원은 올해 강원도 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신청은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영수증 원본을 발급받은 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동물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처음으로 시범 반려동물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첫 삽을 떴다.

기획재정부도 같은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가세가 면제 될 경우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10%의 진료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 및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친 뒤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의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를 경우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 2월 농림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25.4%)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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