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서 반려견 불법 덫에 걸려
보호자, 덫에 걸린 반려견 구하다 왼쪽 손가락 절단
판매 불법이지만 온라인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곳곳에서 발견되는 덫…반려동물 보호자 걱정 커져

지난해 말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반려견 사고 당시 발견된 불법 덫. [사진제공=피해자 폴 포터씨]
지난해 말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반려견 사고 당시 발견된 불법 덫. [사진제공=피해자 폴 포터씨]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지난해 말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덫에 걸린 반려견을 구하다 보호자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늘 다니던 공원 내 캠핑장 산책로 인근에 톱니가 달린 덫이 설치돼 반려견과 보호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달 6일 경북 경산과 10일 서울 강남에서도 반려견이 불법 덫에 걸려서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도심에서 야생동물들을 포획하기 위한 덫이 연속적으로 발견되면서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보호자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덫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인터넷 상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냥용 덫. [사진출처=네이버 쇼핑 캡처]
인터넷 상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냥용 덫. [사진출처=네이버 쇼핑 캡처]

법적으론 판매 ‘금지’…구하기는 쉽다?

불법 덫은 악력이 강해 설치된 덫에 걸린 야생동물은 대부분 죽음을 맞이한다. 이뿐만 아니라 덫이 길목, 산책로에 놓여있을 경우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 덫이라고 불리는 창애형 덫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해당 덫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참혹한 사냥 도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당 사냥도구의 사용 및 소지를 금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선 누구나 쉽게 다양한 용도의 덫을 구매할 수 있다.

덫이나 올무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제작, 판매, 소지, 보관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연구 및 유해동물 포획 등에 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 같은 법적 테두리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냥용 덫의 판매 및 구매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동물자유연대가 불법으로 설치한 덫에 뒷다리가 걸린 유기견을 구조한 장소 인근 철물점 몇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는 덫을 숨겨놓았다가 몰래 판매한 사례도 존재했다. 

치료를 받고 있는 폴 포터씨의 모습. [사진제공=피해자 폴 포터씨]
치료를 받고 있는 폴 포터씨의 모습. [사진제공=피해자 폴 포터씨]

“문제 개선 할 공무원들은 어디 있나”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발생한 반려견 덫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영국 국적의 폴 포터(Paul Porter)씨는 여전히 절단된 왼손 일부를 치료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져 수난을 겪고 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공무원들이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포터씨는 “여전히 왼손은 회복되지 않았고, 내 손가락은 자라지 않을 것이다. 신경도 역시 살아나지 않는다”며 “이 부상은 영구적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잠도 자지 못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끝마치는 것조차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마련된 법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반려견을 위협하는 덫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이 없는 법은 의미가 없다. 밀렵꾼들은 그들이 잡힐 위험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이 불법 덫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공무원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람들과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할 필요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동과 질문에 대한 모호한 답변으로 지쳐만 간다”고 전했다.

이에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10명 되는 직원이 100만평이 넘는 땅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해당사건 발생 이후 기존 2차례에서 4차례로 순찰을 늘렸고, 덫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관련해 입간판 설치 및 목격자 신고 안내방송도 수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CTV가 닿지 않는 곳에 추가적으로 CCTV설치 및 화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덫을 설치한 피의자를 찾기 위해 경찰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공간이 산책로로 보도됐지만, 정작 거기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산책로와는 다소 거리가 먼 곳이라 덫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도 존재했다”고 첨언했다.

지난 1월 부평 공원에서 발견된 낚싯바늘 덫.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br>
지난 1월 부평 공원에서 발견된 낚싯바늘 덫.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곳곳이 지뢰밭…반려동물 안전은 오리무중

산책 시 반려견의 위험은 불법 덫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려견과 보호자들은 곳곳에 숨겨진 개인 제작 사제 덫에 의해서도 위험에 노출된다.

지난해 1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부평 공원에 소시지가 꽂혀있는 날카로운 낚싯바늘 여러 개가 발견됐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낚싯바늘 덫의 경우 산책하는 반려견, 유기묘, 길고양이, 새 등 기타 도심 동물들이 먹을 시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 입 안에 덫이 걸려 움직이지 못할 경우 끝내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또 낚싯바늘 덫이 설치된 곳은 부평 공원 내 위치한 ‘개언덕’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에 동물권 단체 케어는 ‘현상금 100만원’을 걸고 해당 낚싯바늘을 설치한 범인을 찾아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부평구청은 즉각적인 대처를 진행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해당 사건 발생 이후 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이 즉각적으로 관련 동물 학대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이후 낚싯바늘 덫과 같은 동일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가루를 먹고 개가 다친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현수막을 설치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묻지마 반려동물 테러에 대해 동물단체권 케어 관계자는 “요즘 길고양이 문제 때문에 논란인데, 길고양이를 해치기 위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길고양이의 법률적 지위나 보육 원칙 등 촘촘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