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건설현장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소재 건설현장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정부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총 공사금액 50~800억원의 규모 건설현장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2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띈다.

특히 총 공사대금 8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문화가 일부분 정착돼 가는 것이 고용부 측 판단이다.

다만,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중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8명 증가한 24명이 발생했다.

이날 고용부는 특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고소작업대’를 집중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할 수 있는 기계다. 스카이차가 대표적인 고소작업대로 손꼽힌다.

고소작업대 근로자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만큼 안전장비 착용이나 안전수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천장과 벽 사이 끼임 △내민 지지대 미설치로 인한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5개월간 38명이 고소 작업대를 이용하다가 사망했고, 올해 1분기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는 4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1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고소작업대 이용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천장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

고용부는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용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전봇대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안전대 미착용, 아웃트리거 미설치 고소작업대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안전문화 성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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