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남은 시점에 입법권 남발한 사전 선거운동”
김윤덕 의원 “대형 SOC로 국가균형발전 변곡점 기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여야가 24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 완화에 나서면서 총선을 앞둔 선심성 사업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타 대상은 주로 대형 SOC(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이 차지하는데 자칫 예산낭비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예타제도 무력화 시도”라며 “총선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예타 대상 축소는 입법권을 남발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타 기준 조정은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 추진시 예산낭비를 막고자 도입됐다. 그동안 대형 투자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종합건설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1000억원 이상 계약건수 비중은 전체의 0.04%, 계약금액 비중은 전체의 7.5%에 불과하다”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을 대형공사로 명시했다. 미래세대가 걱정된다면 오히려 예타 대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타대상 축소를 의결하면서도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라며 “온갖 정쟁으로 싸움박질을 하던 여야가 유독 SOC개발사업예서는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예외사항을 늘리거나 특별법 등으로 예타를 회피하는 방법을 써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2018년 13조원, 2019년 36조원, 2020년 30조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예타 대상 축소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고사하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예타 조사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3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500억원 이상의 사업이 예타라는 암초에 발이 묶여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일부는 사업규모를 500억원 이하로 축소해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규모 SOC 사업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큰 변곡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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