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공고 이달 26일...후보 등록 29~30일
컷오프 5월31~6월1일...책임당원 여론조사 방식
배현진, “가상자산 보유·거래경험 질문 포함 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이 잇단 설화와 공천 관련 녹취록 논란 등으로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음달 9일 온라인 방식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후보 등록 공고일은 이달 26일이며, 등록은 29~3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컷오프(예비경선)는 자격심사를 거친 후보자가 5명 이상이면 31일과 다음달 1일 양일간 실시되며, 책임당원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에 당내 선거 처음으로 후보자 사전 질문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질문 항목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감안해 가상자산 보유·거래 이력 관련 질문이 포함된다. 동점 득표 시엔 결선투표 없이 연소자가 당선된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고위원 구성안을 의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을 위한 의결을 마쳤다”며 “총 7인으로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사는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위원 5명은 배현진·홍석준·노용호 의원, 양홍규·함인경 변호사,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오전 김기현 대표에게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비공개 전환 전 모두 발언에서 “오늘 1차 회의다. 대략 정할 수 있는 건 오늘 모두 정하려고 한다. 일단 선거일, 전국위원회 형식 및 투표 방법.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건지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특히 공천 자격 심사에 있어서 자기 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유무 관련 질의가 추가됐다”며 “기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논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확정을 짓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사진제공=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안을 고려해 입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이번 최고위원, 당지도부 선거에 도입하기로 했다”며 “재산형성 질문 항목 중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현재 (거래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포함했다. 당내 선거에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공직선거에만 공식 도입했는데 최근 당 지도부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특히, ‘가상자산 유무 심의는 이번 보궐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내 선거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지금 공직자 가상자산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 기재시 검증 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과 기입에 따라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양당에서 처음으로 지도부를 뽑는 데 가상자산을 보유했느냐를 수면 위로 올려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설화와 공천 관련 녹취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태영호 의원은 지난 10일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8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궐석은 다음달 9일까지 채워져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3항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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