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기본법’ 둔 토론
“경제력 규모나 인권 발달 수준에 비해 아동권리에 매우 소극적”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두고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투데이신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두고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어릴 때부터 인권친화적 사회환경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두고 아동단체 및 학계 전문가 간 논의를 위해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아동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를 열고 있다. ⓒ투데이신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를 열고 있다. ⓒ투데이신문

앞서 어린이날을 목전에 앞둔 지난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보건복지위·충남아산을)이 대표로 아동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는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이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의 권리 실현과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은 국제사회가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증진·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법으로 당사국의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천명하는 반면 아동복지법 등 현재 국내법상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협약의 법적 기반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30일 간담회에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있다. ⓒ투데이신문
30일 간담회에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날 공개된 아동기본법안에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아동은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체벌, 집단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의 신체·정신·성적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무총리 산하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3년마다 진행되는 아동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기본·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나아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아동권리주체자 대표로 김가연(신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리했다.

김가연 학생은 “지난 3월 18일 원탁토론회에서 권리주체자인 아동들이 낸 의견이 아동기본법안에 반영됐다”면서 △입시 이외의 다양한 교육과정 신설 △아동 권리 침해 시 권리구제 방안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추가로 제언했다. 

30일 간담회에서 신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가연 학생이 아동권리주체자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데이신문
30일 간담회에서 신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가연 학생이 아동권리주체자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날 토론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나 인권 발달 수준에 비해 아동권리 실현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전에도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민식이법은 발의한 직후보다 통과된 이후로 더욱 논란이 됐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와 ‘민식이 놀이’ 등의 혐오에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동들의 목소리는 공론장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며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조정희 과장은 “아동기본법 상 명시된 내용 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업무”라면서 “아동기본법의 실효적인 입법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의 연계를 촘촘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도 “해당 법안은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를 토대로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는 “우리 헌법에 아동은 한 글자도 없다”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관심을 갖고 여러 방법으로 제안해주시면 아동기본법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30일 열린 간담회 현장 전경. ⓒ투데이신문
30일 열린 간담회 현장 전경.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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