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피해자 70%가 20·30”
“조례 준비 중...마약 예방 교육도 필요”

김경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김경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일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주택임대차 교육을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이날 ‘서울지역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을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단계부터 도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라며 “이들은 주택임대차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지식을 접하기 어려워 피해에 노출된다. 주택임대차 교육을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전세사기 사건 106건 피해자 가운데 30대가 50.9%로 나타났다. 20대 피해자도 17.9%를 차지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지원피해센터의 연령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센터 개소일(28일)부터 올 2월 1일까지 20~30대 상담 건수가 전체의 72%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청년층의 사전 피해 예방 차원의 서울시교육청 주택임대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2월 ‘전세사기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서울시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도 진행한바 있다.

한편,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사범 감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마약 예방 교육’ 관련 조례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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