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공약
성폭력 처벌법개정안도 만장일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 만장일치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또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 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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