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 [사잔제공=뉴시스]<br>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 [사잔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자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경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준비 당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했다. 또 A씨를 찾아갈 당시 주소지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씨는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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