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조합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조합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가량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9~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3.5%가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현행보다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진제공=직장갑질119]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진제공=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조 개정은)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단초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찬성 의견은 고용형태나 직장규모, 임금 수준과는 무관하게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43.3%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2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또한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원청회사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42.6%,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모두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응답이 42%로 집계됐다. 반면 ‘하청회사가 단독으로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직장인 84.6%가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권을 원청회사 혹은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을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조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재벌·대기업’(27.5%), 국회·정치권(16.3%)이 뒤를 이었다.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6.7%로 조사됐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아왔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세 달이 넘어서야 겨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간의 주장대로라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할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이처럼 ‘원청의 하청 착취’ 문제를 외면한 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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